낙양(159) — 후한서·자치통감이 적은 같은 일

후한서: 환제가 사예교위 장표로 하여금 양기의 집을 에워싸게 하자 양기 부부가 자살하고 일족이 처형됨; 자치통감: 8월 정축 양기가 선초 등을 의심해 중황문 장혜를 궁에 숙직시키자 구원이 장혜를 잡고 황제가 전전에 나와 상서들을 불러 사태를 밝히며 상서령 윤훈이…

사료마다 적은 내용

후한서(後漢書) 본기 · 159년 · 洛陽

환제가 사예교위 장표로 하여금 양기의 집을 에워싸게 하자 양기 부부가 자살하고 일족이 처형됨

八月丁丑,帝御前殿,詔司隷校尉張彪將兵圍兾第,收大將軍印綬,兾與妻皆自殺。
위치: 後漢書卷7 孝桓帝紀 延熹2年

자치통감 · 159년 · 洛陽

8월 정축 양기가 선초 등을 의심해 중황문 장혜를 궁에 숙직시키자 구원이 장혜를 잡고 황제가 전전에 나와 상서들을 불러 사태를 밝히며 상서령 윤훈이 부절을 거두고 병기를 든 채 성문을 지키게 함(양기 주살 정변)

冀心疑超等,八月,丁丑,使中黃門張惲入省宿,以防其變。
위치: 資治通鑑 卷054 (원문 단락 #4420, 159년)

장소: 洛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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